연금보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연금보험비교 및 연금보험비교사이트

Kay~ 2016. 1.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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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를위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차이 비교


불과 4~5년전만 해도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등에 대해서 남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하거나 생활의 여유가 없어 수십년뒤의 노후준비는 생각할 수가 없었고
남의일로 치부해버리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는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노후준비를 위하여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가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것도 있겠지만..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다 보니 정년퇴직을 한 60세는 이제 노년축에 끼지도 못하고, 70~80을 넘어서 90,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더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니 .. 정년이후 20년넘게 살려면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말년에 초라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젋었을때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왜 노후준비를 경제력이 있을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서 사업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든 못 벌든 노후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식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 없는 부모 자식들에게 외면받기 일쑤죠~~

핵가족이후 집집마다 자녀가 한둘밖에 되지 않아서 자식들로부터 부양받는다는 것은 이제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자식들도 제각각 살아가느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관계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에 노후준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오늘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 상품 비교 정보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행복한 노후생활! 준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가능한 연금상품의 종류와 세금공제

 

노후준비를 위하여 개인이 가입가능한 연금형 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과 보험사·은행·자산운용회사·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적립방식에 따라서 일반연금, 변액연금, 자산연계형연금 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연금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연금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가입시 1년에 한번씩 하는 연말정산에서 바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연금보험은 당장 세금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연금을 받는 당시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개인연금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사항일것입니다. 당장 세금혜택을 받느냐.. 노후에 받느냐 하는 문제지요~~

 

 

 

 

연금저축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저축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저축금액은 연간 연금저축납입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보험료를 말하며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일정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가입자는 본인이 소득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요건>

  • 가입자격 : 만 18세이상의 국내거주인
  • 저축기간(불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 저축한도는 퇴직보험을 포함하여 분기마다 3백만원 이하
  • 지급조건 : 불입 계약기간이 만료 후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직즙받는 저축이어야 함.

 

 

 

연금저축의 경우 저축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소득공제를 환급(해지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부과)해야 하며,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외에도 불입금액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둘 내용이며,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 환급, 해지가산세 부담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은 가입시점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본래의 의지대로 연금을 해지 하지 않고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 납입

 

연금저축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금보험이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는 대신에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것과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때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총연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낮은 세율(5.5%)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간 600만원도 안되는 연금가지고 노후생활을 살아가기란 매우 힘들지요~~ 위에서 총연금액이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액의 합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과 연금소득세 증가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보험의 세제혜택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질병.재해보장이 되는 기간인 제1보험기간과 보험수익자가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1보험기간은 연금개시전으로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기이며 이때는 질병이나 재해도 보장을 받게 됩니다. 제2보험기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기간으로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소득액이 비과세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것과 같이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큰 차이는 세금혜택의 차이와 생보사, 손보사(또는은행,우체국)등 판매사 차이입니다.

현재 직장이 있는 사람이거나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아무것이나 선택해도 무방하겠으나 직장이 없거나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또는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연금보험 비교사이트 활용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을 가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연금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해보기를 권합니다. 연금보험 비교사이튼 국제공인재무설계사, 변액보험관리사, AFPK 공인재무설계사등 9명의 전문 재무 상담사가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 가입에 많은 도움이 되며, 원하는 경우 각자의 나이, 직업, 성별에 따라 목돈마련 및 노후설계까지 해줍니다. 또 무료로 보험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자신에게 딱 맞는 연금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