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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자금 만들기와 노후대책방법

Kay~ 2016. 2. 10. 12:38

노후생활,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자금 만들기와 노후대책방법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은? 

 

젊은 시절을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온 베이비붐 세대들~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현재, 과거와는 달리 은퇴후 생활에 필요한 노후자금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의 부모세대는 자녀가 많아서 자녀들이 부양을 하기 때문에 크게 노후대책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핵가족화가 된 현재 가정마다 한 두명이 자녀밖에 없기때문에..
은퇴후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50~60대 남자들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중에 하나가 바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점이라고 하더군요~

 

 

 

가난한 노후생활이 싫다면 노후대책 미리 미리 준비해야~

 

 

노후생활,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2008년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더욱 체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은퇴후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될까요?
은퇴후 생활자금으로는 그동안의 생활수준이나 취미생활에 따라 달라질것이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의 패널조사(50세이상의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구축)를 통하여
노후생활 월 생활비통계에 따르면 부부의 경우 한달 최소 120여만원이 필요하고
개인의 경우 75만원정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최소비용이고 적정하다고 얘기한 금액은 부부는 月173만원, 개인은 111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지역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욱 높은 월 적정 노후생활비로 부부는 215만원, 개인은 139만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노후대책을 위한 노후자금, 노후생활자금 준비


현재 가능한 노후대책은 3층 보장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고 두번째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세번째는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노후준비자금은 의무적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경우 노후생활비의 60%정도는 충당이 되는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납부년도에 따라서 다르며 납부기간이 20년 미만인경우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노후생활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별도의 노후자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업별로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곳도 있습니다.
필자가 다니는 회사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퇴직금으로 목돈을 받을일이 없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경우에 여유있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3층 단계인 개인연금 가입을 해야 합니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저축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은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을 말하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이되며 사실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하려는 분들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바로 연금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생활이나 은퇴후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연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장기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판매종료가 되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연금보험, 연금공제등이 있지만 은행이나 취급기관별로 서로 다른 명칭으로 판매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에 세금우대까지


연금저축이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혜택이 된다는 점입니다.

 

  • 소득공제 : 연간 적립액의 100%,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연금저축을 합하여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세금우대 : 연금수령시 소득공제분과 이자에 대하여 5.5% 원천징수

 

 

 

 

 

연금저축 가입전 이것만은 알아두자


연금저축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에 비하여 많이 복잡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취급기관으로는 보험회사나 은행, 자산운용회사등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수익률은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또는 확정형이 있으며 가입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금리확정형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확정금리로 적립하는 형태이고,
금리연동형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형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금리가 오를것 같다면 금리연동형이 좋을것이고..
금리가 오르지 않거나 내릴것으로 예상한다면 확정금리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연동형(변동금리)이 금리가 하락시 연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변액연금보험이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과 같은 투자형 연금상품에 비해서는 연금액의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1,2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을 수령할때 수령주기는 월단위로 받지만 개인에 따라서 3개월단위나 6개월, 1년단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급지급방식은 정액식 지급이나 체증식 지급이 있는데 연금지급기간을 10년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증형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금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22%(주민세포함)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 연간 400만원 초과금액은제외하고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는 연금소득세만 부과합니다)

 

 

 

 

취급기관별 다른 연금저축! 비교후 가입해야~


위와 같이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및 세금우대가 되기때문에 노후자금은 물론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수익률이나 연금지급방식, 기타 부대서비등 여러가지 계약조건들이 취급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연금저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현재의 수입과 지출을 감안할때 얼마정도가 적정금액인지, 연금설계를 어떻게 할것인지, 또 어떤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상품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개인 재무설계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가 크고 꼭 필요한 노후자금 마련에 구멍이 뚤리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개인을 대상으로 재무설계를 해주는 회사가 많이 늘어나다보니..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사이트도 있더군요~
무료 재무설계 이벤트중인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됩니다. 무료이므로 큰 부담없이 상담이 가능하고 재테크나 노후대책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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