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전망 및 진로

Kay~ 2016. 2. 24. 10:22

 

주택관리사 전망 및 주택관리사 진로

 

<< 주택관리사 전망 및 진로>>

 

◎ 주택관리사의 향후 전망

 

주택관리사는 정년이 없는 평생직업으로 손색이 없고 보수나 사회적인 지위면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관련업체의 직원,공무원,일반기업체의 회사원,학생,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관심이 높으며,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수험생도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 주택관리사 제도의 필요성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 서비스업으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70년대 이후 눈부신 경제발전과 더불어 주거문화의 급속한 변화는 주거환경에 있어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후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은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의 측면에서 매년 50만 ~60만호의 아파트를 계속 건설키로 하는등 각종 신도시 증설계획 및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 각종 공동주택증가화 확산정책을 펴옴으로써 공동주택의 증가추세는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공동주택의 급격한 증가추세와는 반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측면에서는 매우 낙후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신도시 대단위 아파트 조성 등 각종의 대형공동주택 조성안 등의 발표에 뒤따르는 관리측면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대형사고의 예방 및 안정된 주거환경의 확보는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최대쟁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위해서도 공동 주택관리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은 관리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주택관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직업으로서의 주택관리사 전망

 

① 1995년 1월부터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만약에 무자격자를 채용했을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택관리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행정당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올해는 상당히 많은 수의 무자격소지자들이 사직하고, 현재 시험준비를 하고 있거나 전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③ 현재는 전국적으로 8,500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중 법적자격증 소지자는 여자관리소장 약 200 여명을 포함하여 약 4,200여명이 되고 현재 신축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아파트 단지가 2,600여 단지가 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면 취업의 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관리사 제도가 미국.일본 등의 제도를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바, 선진국에서는 이미 부동산관리사로 전환하여 대형건물의 관리를 부동산관리사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러한 체제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경우에 그 수요는 훨씬 증가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정책은 좁은 국토에 비추어볼 때 APT건설 위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500,000여 세대의 APT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매년 1,000여명의 주택관리사가 신규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 주택관리사 진로 및 취업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소장
- 주택관련 업체의 직원,대기업관리부장 및 중견사원으로 취업가능
- 공사 및 건설업체 등에 취업
- 주택관리업 합동사무소를 설립하여 행정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등을 고용하여 위탁관리 가능
-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하여 운영가능
-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소장

 

위와 같이 주택관리사 보 자격증을 취득하는경우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 주택관리사 전망은 아직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관리사등의 법적배치 근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 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⑴ 500세대 미만(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⑵ 500세대 이상(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제도의 원만한 시행과 기존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잠정조치상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보)에 갈음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만 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보)의 완전 채용 의무화가 실시되었습니다.

-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중앙집중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보)를 의무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배치 기준은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 임대주택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신규 아파트 분양도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주택관리사 전망은 다른 자격증에 비하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