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참 많은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 관심이 가는 제도도 있고 관심이 가지않는 제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도 있을 것입니다.
2016년도 달라지는제도 및 서비스중 관심이 가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자동차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복합단지입니다.
올해부터 자동차매매나 튜닝, 정비, 자동차관련 문화, 전시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1월6일 개정되어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네요!
이렇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제조, 판매 이후의 자동차산업,
즉 자동차매매, 자동차정비, 검사, 폐차등의 자동차 서비스업은 기피대상으로 인식되어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입지함에 따라서 산업발전이 낙후되고 또
이용하는 이용자도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에자동차관련 시설을 한곳으로 모아
집적화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함이니다.
[관련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26869).hwp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puc_91/220592758652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교통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의 메가웹,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같은 유형의
테마파크가 오래전부터 조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한곳에서 자동차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잡단지를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겟네요!
그 모습이 어떻게 완성될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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