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만 적용을 합니다. 의료관광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줄 알았더니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잇고,, 의료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제도도 만든다는 사실 놀랍네요! 외국인 의료관광으로 인한 외화 수입이 제법 되나 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를 약 1년간 시행을 하는데요~ 대상 성형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등입니다.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를 하며, 환급대상 의료기관의 의료용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