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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5년도 세법개정 내용중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완전 파격적으로 상향이 되엇네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수정한 이유는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도 바뀐 동거주택을 상속시 상속공제금액이
상속주택가액의 8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단,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했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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