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도/세금

외국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2016년부터 시작

Kay~ 2016. 1.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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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객에 대한 환급제도가 2016년도부터 실시됩니다.
미용성형의 의료영역과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 의 편의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가격이지만 더 저렴하게 사는 효과가 생겨,,
매출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때는 물건구매가격이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출국항 등에서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매우 불편스러웟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면세점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없애고 가격인하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물건을 받을 수 잇는 즉시환급제도를
이용하려면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면세점에서 여권정보와 물건구매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 받아서 판매가 됩니다.

또한 구매 건별로 20만원 미만만 가능하고 체류기간동안에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즉시환급제도에서 차감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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