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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제도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2016년도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됩니다.
이번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는 물가의 상승,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공제액의 상향 및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했습니다.
2015년도 대비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는 상속공제,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가 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를 정리해보면..
기초공제는 2억원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5억원으로 역시 동일합니다.
2016년도부터 바뀐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는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연로자 공제는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신 연로자 공제 대상이 되는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남에 따라서
연로자의 경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미성년자 공제는 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공제그액이 상향되었고,
미성연자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일괄공제는 최대 5억원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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