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기획재정부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처리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합리화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회사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이나 사장은..
이러한 행동을 쉽사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201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법인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저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등 운행기록없이 전액 비용을 인정합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천만원 이상의 비용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인정합니다.
단 법인차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된 차량의 비용중에서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이 넘으면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비용을 공제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에 대한 법률 시행은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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