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도/세금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세금 공제

Kay~ 2016. 1.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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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 허용

 

기회재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정상적인 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앞으로는 더 이상

과세유예없이 추가로 과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및 중소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세율 10%p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경우 개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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