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 허용
기회재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정상적인 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앞으로는 더 이상
과세유예없이 추가로 과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및 중소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세율 10%p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경우 개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가산합니다.
반응형
'국가제도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에서 사는 고급카메라, 향수,가전제품등 물건 간이세율 인하 (0) | 2016.01.11 |
---|---|
외국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2016년부터 시작 (0) | 2016.01.11 |
2016 동거주택 상속 공제율 2배로 상향조정 (0) | 2016.01.11 |
2016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0) | 2016.01.05 |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0) | 2016.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