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도/세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법 신설

Kay~ 2016. 1. 19. 11:32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만 적용을 합니다.

의료관광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줄 알았더니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잇고,,
의료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제도도 만든다는 사실 놀랍네요!
외국인 의료관광으로 인한 외화 수입이 제법 되나 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를
약 1년간 시행을 하는데요~ 대상 성형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등입니다.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를 하며, 환급대상 의료기관의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발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를 촉진하였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이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운영사업자는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고,
의료시관은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