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재미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하기 매입세액 공제용

Kay~ 2016. 1. 21. 07:30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하기/ 매입세액공제용 신용카드사용내역조회

 

 

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 또는 부가세를 줄이기 위하여 최대한 매출 또는 비용과 관련된 영수증을

모아두고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중에서도 부가세를 줄일 수가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세무사 사무실도 한꺼번에 일이 몰려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경우가 있으므로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주면 실수할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매입세액 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잇습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및 출력

 

먼저 아래 링크를 눌러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http://hometax.go.kr

 

전국민이 세금공제관련 서류 출력 및 연말정산때문에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량이 폭주하나 봅니다.

그리고 초기화면에 큰 메뉴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홈텍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열립니다.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해야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다음화면에서 아래쪽으로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 메뉴가 보일 것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메뉴를 찾으세요!

 

 

그리고 사업용신용카드를 클릭하면 다시 서브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누릅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다음화면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일별, 월별, 분기별로 조회할 수 있는데

부가세 공제대상 거래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을 선택하여 2015년 3분기를 선택하고

공제여부에서는 공제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3분기 신용카드 사용분 중 세금공제가 되는 항목만 출력이 됩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엑셀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4분기도 같은 방식으로 조회후 엑셀로 내려받기를 합니다.

 

그런다음 엑셀파일을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받게 해주는 다른 사이트도 있지만..

모든 신용카드를 종합하여 보여주는곳은 국세청 홈텍스 밖에 없습니다.

홈텍스에서 뽑는것이 가장 편하고 간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