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추천 연말정산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Kay~ 2016. 2. 2. 18:41

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연금저축보험추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1년동안 사용한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많고 공제금액이 높을 수록 돌려받는 세금은 더욱 많은데요~~
소득 공제항목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 현금영수증(카드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정도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족이 없는 솔로인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는데..
2011년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010년도만 해도 카드사용액의 5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줬는데..
2011년 연말정산때부터는 300만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2014년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15%로 하향조정되어 더 적은금액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되었는데,

아직도 동일하게 15%만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추세로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점점 줄이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알고 있는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제금액도 비교적 크고 재테크와 관련된것중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은행이율이 바닥을 기고 있어서 은행에 저축하는것보다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등의 재테크에 관심들을 많이 같게 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니..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으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연금저축보험이 연말정산 세테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금저축 상품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로 가능했던 소득공제가 2011년부터는 400만원까지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재테크 수단으로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 을 위해 실시되는것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사용액보다 더큰 세제혜택때문에 300만원 한도까지 불입했던 가입자들은
2011년부터 100만원을 추가 불입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세금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고려해볼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의 경우 약 월 33만원씩 납입한다면 400만원 한도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입금액에 따라서 환급세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기존의 300만원 한도로 불입했을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98,000원에서 최대 1,155,000원의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4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일 경우 264,000원에서 최대 1,540,000원의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맞추어 금액을 결정하여 가입한다면 아주 큰폭의 소득공제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한도금액 300만원일때와 400만원일때 비교


 

공제금액이 큰 만큼 400만원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차감하여 구하게 되는데,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과세표준은 더 낮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1년간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을 구하게 되고, 기납부 세액과의 차이를 따져 더 많이 냈을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낮을 수록 1년간 납부해야 할 총세금이 적어지게 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이도 커져서 환급세액도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낮아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과세표준이 9,000만원이라고 할때 세율은 38.5%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에 연 200만원짜리(월167,000원정도) 가입을 하되면 200만원이 공제가 되어 8,800만원이하가 되기때문에 세율이 26.4%로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이후 부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변경

 

정부는 소득공제 혜택을 점차 줄여가는과정에서 최고의 소득공제 금융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었는데 2014년도 이후부터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변경되어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12%를 적용하다보니 사실상 소득공제 혜택이 줄거나 그 4600만원 초과 소득자는 혜택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금저축에 가입할 것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것인지를 각자의 상황에 맞춰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어디서 가입하나?

 

연금저축보험은 현재 손보사와 생보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손해보험사가 대체로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인데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공시이율에 따라 매월 변경이 됩니다. 상품별로 가입시 공시이율을 1년간 확정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시 확인을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년간 확정금리로 적용되는 경우 공시이율이 높을 때 가입을 하게 되면, 매월 변경되는 이율과 관계없이 1년간 확정이 되기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수령시 종신연금형으로 변경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연금저축보험상품은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해지를 할때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대하여 해지 가산세 2.2%를 추가로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가입시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적립금액을 무리하게 설정하지 말고 오랜기간동안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과세혜택을 받는것이 유리한지 세액공제(소득공제 혜택)를 받을것인지 설계사와 상담후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가격비교사이트 추천


아래에 링크한 보험비교사이트에 가보면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인기순위, 비교가 가능한데요~~ 인기순위가 1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상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무작정 가입하는 것보다는 보험비교사이트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비교몰 사이트에서는 현재 무료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무료상담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료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무료상담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상담가로부터 전화가 와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상담을 모두 받은다음에는 가격 비교견적 및 공시이율이 높은곳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면 후회없는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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