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방법 / 공무원 시험단계
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해서 알아야 할 공무원시험 방법 및 단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시험은 5급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공무원, 9급공무원, 6급일부, 8급일부가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있던 10급 기능직공무원은 9급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10급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방법 및 단계
5급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다음과 같이 3차시험까지 있습니다.
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3차시험 : 면접시험
7급 및 9급공무원 시험단계 및 방법입니다.
1.2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고 1/2차 병합실시합니다.
3차시험은 면접시험입니다.
6급이하 교정직 및 철도경찰직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실시하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공무원 필기시험 시간
5급 및 7급, 9급공무원 필기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급의 경우 오전 10:00에 시작해서 11:40분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9급공무원 시험과목은 총 5과목이고 한 과목당 20분씩 배정되어 있고
총 100분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 단계의 보류
공무원시험을 진행중에 더 이상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시험단계를 보류 또는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있을텐데요!
현재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단계를 유예하거나 보류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시험일정에 따라 연속해서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진행중에 군대를 가는경우에도 부대장 승인하게 공가 등으로
공무원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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