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도/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혜택 및 지원대상 정리

Kay~ 2016. 12. 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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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혜택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 받는경우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등의 경제적지원과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등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였든 한부모가족이 된 상황이라면 자격과 혜택에 대해서 알고
지원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힘든 삶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 혜택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부모가족이 무엇인지에 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부모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자가족(아버지와 자녀), 모자가족(엄마와 자녀)이 있습니다.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는데..
이때 아버지가 세대주로 안되어 있어도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에 해당됩니다.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며,,
어머니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부양하고 있다면 역시 한부모가족에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정리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법에서 정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 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연령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연령조건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취학 자녀는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하며,
군 제대를 한 취학자녀의 경우 군생활 기간을 나이에 가산한 나이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군대간 기간이 2년이고 학생이라면 24세미만까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두번째. 소득이 많으면 안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2%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자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여부는 위 2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혜택사항 정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라면 경제적지원 주거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제적 지원

 

경제적지원은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복지급여는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복지자금 대여는 창업, 사업운영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문화이용권 지급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하나 하나 확인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혜택중에 주거지원은 주택분양 임대 및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이용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분양임대지원은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영구임대아파트 분양 신청시 우선순위로 입주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한데 복지시설에 입주하면 일정기간동안 주거와 생계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법률지원  및 가족지원서비스 지원도 있는데 ,
법률지원은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지원서비스로는 양육 및 교육서비스, 가사서비스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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