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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각종 감면제도 혜택 정리

Kay~ 2024. 2. 19. 08:25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는 생계비 지원 교육비 지원등 

직접적인 경제지원도 있고 면제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예전에 최저생계비를 바꾸어 표현한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여러가지 면제를 해주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 비과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그 대상입니다. 

 

TV수신료 면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도 할인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데요 

여름철에 지원해주고, 최대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 

또 급여별 구분하여 면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기간은 6/1~ 8/31일까지 여름 한철 3개월동안이며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내에서 할인이되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한도내에서 할인이 됩니다. 

 

 

 

 

 

통신요금, 등.초본발급수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제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통신기본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 정기점검, 

종합검사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이며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도 감면이 되고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도 감면이 되는데요~~ 

지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하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 

각 지자체로 문의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