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시험

공무원시험 시행기관, 담당기관, 관련법령 정리

Kay~ 2015. 7. 31. 07:30

 

9급공무원시험 시행기관, 공무원시험담당기관, 공무원시험관련법령 정리

 

오늘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공무원시험 시행처, 담당기관 및 시험관련법령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런 저런 알아야 할 정보도 많지만 시험실시 기관을 알아야 좀더 빠른 시험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시험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공무원시험은 국가공무원시험과 지방공무원시험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시험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등에서 공채시험을 통하여 선발합니다.

행정부시험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시험

 

일반직 공무원시험은 3급~9급까지 있고 담당기관(시행기관)은 인사혁신처 및 소속장관 그리고 각 부처입니다.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시험과 관련된 법령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시험은 바로 행정부 일반직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부 특정직 공무원시험 종류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호공무원이 있습니다.

 

검사 시험 담당기관은 법무부이며 관련법은 검찰청법 및 사법시험법이 있습니다.

외무공무원의 담당기관은 외교부와 인사혁신처이며, 관련법은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담당기관은 경찰청이며, 경찰시험에 대한 법령은 경찰공무원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담당기관은 국민안전처이며 소방공무원법의 의하여 시행합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부 관할이며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군인, 군무원은 국방부가 담당기관이고 군은 군인사법,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채용을 합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가정보원에서 채용을 하며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호공무원은 대통령경호실에서 채용하며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입법부 일반직 공무원

 

국회사무처가 담당기관이고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사법부 공무원 시험

 

사법부는 일반직과 판사가 있습니다.

일반직은 법원행정처에서 주관을 하며 법원공무원규칙에 의거 시험을 실시하며,

판사는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담당기관이고 관련법령은 법원조직법, 사법시험법이 잇습니다.

 

 

 

 

중앙선관위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중앙선관위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일반직공무원 시험의 담당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인사혁신처입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발을 하고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선발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령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시험

 

헌재는 일반직과 헌법연구관시험이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기관입니다.

일반직은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헌법연구관은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시험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관련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 있습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자신이 응시하려는 공무원시험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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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