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갔다가 가전제품이나 향수, 고급사진기등을 사오는경우 간이세율이 인하됩니다. 특히 거의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고급사진기의 경우 간이세율이 50%도 넘게 인하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이세율을 인하한것은 고급사진기나 녹용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빈다. 간이세율은 여행자가 휴대하는 휴대품, 우편물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2016년도부터 간이세율이 어떻게 얼마나 인하되었을까요? 고급사진기는 현행 50% -> 20%로 인하 녹용 현행 41% => 32%로 인하 가전제품 25% =>20%로 인하 또 합산가격이 미화 1천불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한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를 포함하여 단일세율 20%를 적용합니다. 간이세율이 인하되었다 하니 .. 카메라 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