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월부터 저소득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10년 빨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까지 저소득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자격이 되었음에도 신청연령이 60세이상인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햇지만.. 2016년도 1월부터는 신청가능 연력이 50이상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잇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