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기획재정부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처리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합리화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회사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이나 사장은.. 이러한 행동을 쉽사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201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법인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저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등 운행기록없이 전액 비용을 인정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