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 허용 기회재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정상적인 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앞으로는 더 이상 과세유예없이 추가로 과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및 중소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세율 10%p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경우 개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