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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자 및 신청방법

Kay~ 2016. 4.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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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자 및 노인틀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이 틀니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비용을 할인받을 수가 있도록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적용을 못 받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노인틀니 의료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이런사항 알리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알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대상자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은 2011년부터 시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틀니 의료급여 대상자는 75세이상이었으나 2015년 7월부터 70세 이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노인틀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70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니종류는 완전틀니, 부분틀니로 구분이 됩니다.

 

완전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금속(gold, titanium등)을 사용한 틀니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에 대해서 의료급여 혜택이 있고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레진상 완전틀니의 건강보험적용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금속상완전틀니의 의료급여 혜택은 2015년 7월 1일부터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70세 이상의 노인이 틀니를 하는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단, 차상위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만 내면 되고

의료급여대상자 중 1종은 20%, 2종은 30%가 본인부담액입니다.

 

 

 

 

노인틀니 의료급여 적용기간은?

 

노인틀니 의료급여 적용기간은 7년입니다.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로 1회에 한하여 다시 제작이 가능합니다.

 

무상보상기간은 틀니 장착후 3개월동안 6회에 한해서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납부합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니 재료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틀니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권장 재료를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레진상 완전틀니는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이나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완전틀니는 열중ㅇ합형의치상용레진이나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부분틀니는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노인틀니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을 하는 방법은 먼저 병원에서 틀니 시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먼저 가야겠지요!

 

첫째. 치과에 가서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습니다.

둘째.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신청을 합니다.

등록신청은 치과에서 대행합니다.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은 치과에서 등록을 합니다.

참고로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는 http://medi.nhis.or.kr 입니다.

 

 

등록신청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시군구 관할 보장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등록신청 접수 후 등록결과 통보

넷째. 병원에 시술하러갑니다.

치과 병.의원에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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