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는 생계비 지원 교육비 지원등 직접적인 경제지원도 있고 면제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예전에 최저생계비를 바꾸어 표현한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여러가지 면제를 해주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 비과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그 대상입니다. TV수신료 면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도 할인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