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피해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환경오염피해를 기존보다 쉽고 더 빠르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5년 1월1일부터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이 법제화되어서 정보청구권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빠르게 .. 배상을 받을 수 잇게 되었고, 환경피해 원인제공자를 모르거나 무자력등의 이유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블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