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실업급여 지급일수 확대, 실업급여액 인상
2016년도 정부 예산중에서 눈에 띄는게 있네요!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도 힘들지만,, 직장을 다니다 실업을 한 사람도 많고,,,
또 다시 직장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실직을 한 사람들은 새 직장을 찾을때까지 실업급여로 버텨야 하는데
그동안 사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016년도부터 실업급여 지급일 수를 확대하고,
지급단가도 인상을 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부가 이렇게 실업급여 지급일수 확대와 지급단가를 인상하게 된 것은..
열심히 일을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270일로 연장
2016년도부터 실업급여 지급일 수가 1개월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한달을 더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지급일수가 최소 90일~최대 240일 이었는데..
최소 120일~최대 270일로 연장이 됩니다.
2016년 실업급여 지급수준 60%로 인상
또 실업급여액도 기존의 50%에서 60%로 인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정해져 잇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직장을 바꾸기 전 24개월동안 270일 이상을 근무하고 ,
스스로 퇴직하지 않고 회사에서 구조조정등의 이유로 실업자가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실업급여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서 120일~270일간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단 일당으로 계산시 상한금액은 5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개월의 실업급여를 더 받게 되고,,
매달 10%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조정이 되었으니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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