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재정부는 2016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FTA 이행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의 편의증진과 FTA 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FTA 관세특례법을 전면개편하게 됩니다.
올 7월부터 개편되는 FTA 관세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체계가 정비됩니다..
- FTA 관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절차 중심으로 법조문이 재구성됩니다.
36개 조문을 46개 조문으로 세분화 합니다.
-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 합니다. (예: 협정관세 적용신청 등 → 협정관세 사전신청, 사후신청)
-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보완합니다. (예: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 증명 원칙)
두번째. 납세편의 제고와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됩니다.
- 원산지 조사시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고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며,
-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징수·감면 등 근거를 마련합니다.
-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과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시 협정관세 적용
세번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사항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하게 합니다.
- 원산지를 자율 증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해제 근거 신설
- 원산지증빙서류를 반복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자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는 근거 명확화
-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규정 명확화
FTA관세특례법과 관련된 문의 및 상담은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044)215-4471)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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