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도

환경오염피해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

Kay~ 2016. 2. 20. 16:00

환경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피해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환경오염피해를 기존보다 쉽고 더 빠르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5년 1월1일부터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이 법제화되어서

정보청구권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빠르게 ..

배상을 받을 수 잇게 되었고, 환경피해 원인제공자를 모르거나 무자력등의 이유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블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제도를 도입합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구제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됩니다.

-원제공자의 미상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구제급여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는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환경책임보험 관련 법 제17조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령은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서도 관련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