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제도 16

해외에서 사는 고급카메라, 향수,가전제품등 물건 간이세율 인하

2016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갔다가 가전제품이나 향수, 고급사진기등을 사오는경우 간이세율이 인하됩니다. 특히 거의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고급사진기의 경우 간이세율이 50%도 넘게 인하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이세율을 인하한것은 고급사진기나 녹용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빈다. 간이세율은 여행자가 휴대하는 휴대품, 우편물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2016년도부터 간이세율이 어떻게 얼마나 인하되었을까요? 고급사진기는 현행 50% -> 20%로 인하 녹용 현행 41% => 32%로 인하 가전제품 25% =>20%로 인하 또 합산가격이 미화 1천불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한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를 포함하여 단일세율 20%를 적용합니다. 간이세율이 인하되었다 하니 .. 카메라 한대..

국가제도/세금 2016.01.11

외국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2016년부터 시작

외국관광객에 대한 환급제도가 2016년도부터 실시됩니다. 미용성형의 의료영역과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 의 편의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가격이지만 더 저렴하게 사는 효과가 생겨,, 매출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때는 물건구매가격이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출국항 등에서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매우 불편스러웟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면세점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없애고 가격인하효과까지 ..

국가제도/세금 2016.01.11

2016 동거주택 상속 공제율 2배로 상향조정

이번 2015년도 세법개정 내용중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완전 파격적으로 상향이 되엇네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수정한 이유는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도 바뀐 동거주택을 상속시 상속공제금액이 상속주택가액의 8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단,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했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국가제도/세금 2016.01.11

2016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2016년 달라지는 제도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2016년도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됩니다. 이번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는 물가의 상승,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공제액의 상향 및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했습니다. 2015년도 대비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는 상속공제,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가 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를 정리해보면.. 기초공제는 2억원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5억원으로 역시 동일합니다. 2016년도부터 바뀐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는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연로자 공제는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

국가제도/세금 2016.01.05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세금 공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 허용 기회재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정상적인 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앞으로는 더 이상 과세유예없이 추가로 과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및 중소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세율 10%p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경우 개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가산합니다.

국가제도/세금 2016.01.04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기획재정부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처리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합리화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회사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이나 사장은.. 이러한 행동을 쉽사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201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법인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저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등 운행기록없이 전액 비용을 인정합니..

국가제도/세금 2016.01.03